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일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다면 마땅히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등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0
2. 209시간이니, 216시간이니 하는 것은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월소정근로시간는 통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약정한 것인지 여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유급처리하고, 특정주에 4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1주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매주 또는 매월마다 1주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를 노사간에 약정하였는데, 특정주에 토요일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1주44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매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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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면 토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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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당일을 무급휴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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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되게 되면 월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217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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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일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다면 마땅히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등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0
2. 209시간이니, 216시간이니 하는 것은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월소정근로시간는 통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약정한 것인지 여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유급처리하고, 특정주에 4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1주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매주 또는 매월마다 1주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를 노사간에 약정하였는데, 특정주에 토요일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1주44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매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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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면 토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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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당일을 무급휴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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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되게 되면 월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217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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