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로써 인가기간은 1년이내로 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하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사항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에 수습약정을 한 근로자로써 3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장애인의 경우, 회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로부터 장애인으로써의 최저임금적용예외인가를 받았다면 그 인가기간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위 인가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인가를 받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마땅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경우 회사와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수습약정을 하였다면 3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액(3770원)의 90%에 해당하는 3393원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시간당 3000원을 적용한다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혹시나 귀하께서 가능하시다면 관할 노동부 지청에서 익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회사주소,회사명,개략적인 상황)하여 노동부에서 해당업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익명의 탄원절차는 노동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관심이 있다면 행정지도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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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1>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3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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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기업(종업원 10명 조금 넘습니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얼마전까지 실직으로 놀다가 가까스로 소기업이라도 입사하여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기존에 받는 급여 2/3 수준에도 아무런 말한마디 못해보고 아니 정말 이마저도 백수에서 그나마 직장을 다닐수 있다는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며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정말 규모(지방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임)가 작아서 그런지 직원들에 대해 안타까운 임금 구조 때문에 상담 좀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 회사는 제조업체이며, 장애인 4명, 일용직(65세 할머니) 1명, 기타 일반인이 근무 중이며, 일반인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단, 사무직은 연봉제라 급여가 다른 직원에 비해 높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같은 경우 최저임금(시급 3770원)보다 낮은 3000원(자세히는 얘기 해 주지 않으나 짐작하는 시급 임)을 적용하고 하루에 10시간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1명에 대해서도 일급 30,000 (1일 10시간 근무기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급을 적용해도 일할 곳이 없다보니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도 수용하고 일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그만두라 할까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에서 적용 제외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현재의 시급을 1년 이상(근무기간이 장애인은 1년이상 되었고, 일용직은 1개월 미만입니다)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임금보다도 직장 있는것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고마워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안 해도 좋으니 임금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 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저 역시 너무나도 힘들게 직장을 구한 관계로 사장님께 임금부분을 말씀드릴 입장이 전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적용하는 시급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그냥 모르체 하기도 답답합니다.
>저도 먹고 살고, 그분들(장애인 및 일용직 할머니)도 지금보다는 다소 낫은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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