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임금계산은 해당금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분할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예: 월50,000원의 수당 지급받는 근로자가 20일에 퇴직하는 경우
1) 31일이 있는 달에 퇴직하는 경우 : (50,000원/31일)*20일
2) 30일이 있는 달에 퇴직하는 경우 : (50,000원/30일)*2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한달을 평균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본급을 제한 제수당들은 한달 만근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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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임금계산은 해당금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분할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예: 월50,000원의 수당 지급받는 근로자가 20일에 퇴직하는 경우
1) 31일이 있는 달에 퇴직하는 경우 : (50,000원/31일)*20일
2) 30일이 있는 달에 퇴직하는 경우 : (50,000원/30일)*2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한달을 평균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본급을 제한 제수당들은 한달 만근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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