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aarroo 2008.07.29 19:11
답변감사합니다.
06.7.27~07.7.27(07.7.1자로 40시간)에는 15개 연차휴가 발생이라는점 잘 알겠습니다.

재차 문의 내용은
07.7.28~08.6.30일까지 11개월간의 근무에따른 연차는 없는게 맞는건지요?

1년미만자에 한해 단한번도 연차사용이 없이 퇴사한경우 1개월단 1개씩 연차휴가 지급하는 규정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미만의 근로자에 한해서만 해당하는건가요?

저처럼 1년 11개월동안 한번도 연차사용 없이 퇴사하면 1년(연차 15개)발생되고
나머지 11개월은 월별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게 사실인지요?

근로기준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조금 모순인거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44시간 사업장인 경우는 10개, 40시간 사업장인 경우는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다면 07.7.2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기법에 미달하는 규정이 됨으로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07.7.27.-08.6.30.퇴사일까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8할의 의미는 만1년 근무를 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직기간이 8할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07.7.2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는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퇴사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봉수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수당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호의또는 복지, 실비변상적인 수당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서 강제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후 회사에서 지급해준 금액과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2006/07/27
>>퇴사일: 2008/06/30
>>
>>1. 입사일~퇴사일까지의 총 연차가 몇개가 발생 되는지요?
>>
>>회사측에서는 10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
>>06년 7월 27일 ~ 07년 7월 27일 (회사는 7월1일부터 40시간제) 까지는
>>44시간제로 적용해도 연차가 10개 발생되고
>>
>>07년 7월28일 ~ 퇴사일인 08년 6월30일 까지근무후 퇴사하면
>>9할이상 근무상태로 퇴사하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거나
>>개월수로만 따져도 10개는 나와야 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건 그다음해인건 알지만 퇴사자의 경우는
>>바로 지급하는게 타당한게 아닌지요?
>>
>>그리고 사측에서는 40시간제에 발생한 연차도 15개가 아닌 사규에따른 10개만
>>지급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
>>
>>2. 그리고 퇴사후 퇴직금계산시 연봉제로 계약된 금액에 일정금액을 연봉수당 명목하에
>>매월 분할지급하고 또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돌려서 정기상여식으로 지급하는데
>>못받은 상여와 연봉수당과 위에 1번에 문의한 연차수당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및 퇴직금계산에도 포함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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