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 고용은 법률적 고용제도가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하는 것을 통상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기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이른바 정년퇴직자 촉탁고용)을 위한 '법적 장치'는 아래 소개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 내용이 유일함을 참고바랍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활용하시되,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조항을 신설하여 위 법률기준으로 근거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 퇴직후 건강상태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합니다...
>혹시 촉탁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이트는 찾아봐도 별 도움이 안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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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고용은 법률적 고용제도가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하는 것을 통상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기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이른바 정년퇴직자 촉탁고용)을 위한 '법적 장치'는 아래 소개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 내용이 유일함을 참고바랍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활용하시되,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조항을 신설하여 위 법률기준으로 근거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 퇴직후 건강상태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합니다...
>혹시 촉탁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이트는 찾아봐도 별 도움이 안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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