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31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일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1) 노사간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의해 사직하기로 정한 날
2) 노사간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없는 경우로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그 수리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달의 다음 임금지급기(1월)가 경과한 다음날.

따라서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직일은 1년이 되는 날로 합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 1)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8.31.부로 종료되고 사직일은 9.1.입니다. 결과적으로 위 1)의 원칙에만 해당, 적용됩니다.
즉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미리 근로계약종료일(8.31.)을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회사가 근로계약갱신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8.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계약(통상, 상용직 또는 정규직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종료일(사직일)을 미리 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노사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1). 또는 2.)의 원칙이 순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노사간에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된 퇴직일자가 사직일이 되고(위 12.의 경우)
만약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예:7월15일)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해당월(7월,당기)이 경과한 한 다음 임금지급기(8월)이 종료되는 날(8.31.) 다음날(9.1.)이 사직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660조 또는 노동부 예규 제37호에서 언급하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내용은 계약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상용직, 정규직)에만 해당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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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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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연봉제 경우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 1년계약이지만 보통 1년만 근무하는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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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요
>
> 퇴직일은 사직서 제출후 일임금지급시기를 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
> 만약 연봉계약서에 2008년 8월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연장계약안하려고
> 사직서를 8월 중순경 회사측에 제출해도 분쟁없이 8월 말에 사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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