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lee28 2008.07.30 15:4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일용직을 사용하고있는데 작년에
지점에 근무한 일용근로자 한분이
퇴직금에 대해서 지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신모양입니다.
사실, 당사는 일용직퇴금금지급에 대해서 잘 몰랐고
본점에서는 퇴직서가 올라오지않아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선 회사에 요구를 하셨으면 잘 알아보고 드렸을텐데요..회사에서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않기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어찌되었든 궁금한 점은

1.이분이 2006.5월에서 2007.10월까지 근무하신분인데
퇴직금계산은 정규직 지급계산식(3개월평균임금에 기간을 곱한값)과 같은것인지
알고싶구요..

2.일용직근로자 퇴사일은
퇴직서를 받아야하는지.. 계약종료일에 재계약이 없을시 퇴직일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노동지청의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가서 퇴직금지불하겠다고 하면 되는지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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