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면접시)에서 '야간수당이 없다'는 의미는 아마도 연장근무수당 30여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마땅히 야간근로수당(시간당 임금의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야간수당이 없다'는 것은 '불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부장이 야간근로수당 명목의 금품은 연장수당 30여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급은 없다는 것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하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은 이른바 '포괄임금계약'(급여총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그 포함되는 임금의 액수를 명시하여야만 합당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참고로, 노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식사 또는 식사비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입사는 2007년10월에 했습니다. 물류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   하는 일은 제고관리, 출차관리 입니다.
>
>   주,야 격주로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
>
>   금요일은 오후 08시 30분에 출근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고
>
>   일요일은 오후 06시까지 출근해서 월요일 오전 08시 30분까지
>
>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본급 130여만원, 연장근무수당 30여만원
>
>   차량유지비 1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합계액이 180만원입니다.
>
>   특근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야간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
>   입사당시(면접) 야간수당이 없다고 얘기는 부장한테 듣기는
>
>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2. 야간에 밥을 안주는데 식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빵과 우유, 컵라면으로
>
>  때우고 있는데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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