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복절을 무급으로 쉬어 왔는데 올해는 회사가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노동법률의 구속력 | 2008.08.12 | 1157 | ||
☞노동법률의 구속력 | 2008.08.16 | 725 | ||
통상임금규정(출산휴가발생) | 2008.08.12 | 1497 | ||
☞통상임금규정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의 통상임금) | 2008.08.21 | 2119 | ||
창립기념일&여름휴가 | 2008.08.11 | 1144 | ||
☞창립기념일&여름휴가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 2008.08.21 | 2613 | ||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 2008.08.11 | 1164 | ||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주40시간제를... | 2008.08.21 | 2231 | ||
2008. 7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 2008.08.11 | 798 | ||
☞2008. 7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월차휴가는 언제까지... | 2008.08.14 | 1216 | ||
일용근로자 만근수당 관련 | 2008.08.11 | 1457 | ||
☞일용근로자 만근수당 관련 (만근수당의 기준액) | 2008.08.14 | 7285 | ||
휴직시의 임금지급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지급 | 2008.08.11 | 1132 | ||
☞휴직시의 임금지급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지급 (선택적 보상... | 2008.08.14 | 1269 | ||
직원권고사직에 대해서 | 2008.08.11 | 1512 | ||
☞직원권고사직에 대해서 (퇴직금과 채용장려금 반환) | 2008.08.14 | 2645 | ||
시간외수당 | 2008.08.11 | 831 | ||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받고 있으면 연장수당을 못받는지) | 2008.08.16 | 5674 | ||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달남짓 일한 임금을 못받아 전자독촉시스템... | 2008.08.11 | 1718 | ||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달남짓 일한 임금을 못받아 전자독촉시스템... | 2008.08.16 | 1555 |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즉,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말함) ▲근로자의 날(노동절 매년 5.1) ▲연차휴가
따라서 사규에 특별히 정해 놓지 아니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비록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