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복절을 무급으로 쉬어 왔는데 올해는 회사가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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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 2008.08.08 | 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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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여부 (결혼으로 인한 통근곤란) | 2008.08.18 | 1029 | ||
기타 |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 2008.08.07 | 1128 | |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 2008.08.18 | 5359 | ||
검찰 항고 | 2008.08.07 | 2067 | ||
☞검찰 항고 | 2008.08.18 | 1383 | ||
욕설 | 2008.08.07 | 681 | ||
☞욕설 | 2008.08.18 | 809 |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08.08.07 | 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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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 형태가 바뀌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2008.08.17 | 944 |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 | 2008.08.07 | 766 |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 (장거리 전근에 따른 퇴직) | 2008.08.17 | 1611 | ||
3조2교대 임금 산출방법 문의 2 | 2008.08.07 | 1905 | ||
☞3조2교대 임금 산출방법 문의 1 | 2008.08.17 | 3192 |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 등록.. 1 | 2008.08.07 | 2388 |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 등록.. | 2008.08.12 | 2899 |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즉,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말함) ▲근로자의 날(노동절 매년 5.1) ▲연차휴가
따라서 사규에 특별히 정해 놓지 아니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비록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