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해고를 묻는 귀하의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절대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6/30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공동대표(3명)이였는데, 공동대표(4명)으로 늘어나고, 여러가지 회사 내부사정상 그전 회사를 6/30일자로 폐업을 하고, 이전을 해서 다른장소에 7/1일날 오픈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새로 내고요. 모든것을 새롭게 했고, 직원들만 전부 데리고 온겁니다.
>
>그렇게 하면서 기존회사의 모든 직원을 다시 새회사에 직원이 되었고, 단지 1명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해고를 하고 싶었으나, 해고를 못 시키고, 그 와중 6/25일자로 출산휴가로 지금은 기존회사에서도 퇴사처리를 못하고, 새회사에서도 입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
>
>문제1>> 기존회사와 새회사가 고용승계가 되는것인지?
>문제2>> 문제의 직원을 해고할 방법은 없는지? 해고를 하고 싶은게 회사입장입니다.
>문제3>> 6/30일자로 폐업을 한다는 공문을 돌렸고(1달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니 만큼 꼭 해고(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자동 실업)를 하고 싶은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문제로 회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걸 눈치를 챈 모양인데, 회사에서 해고를 시킨다면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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