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실무자로서 본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상담은 파견직 근로자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직접고용의 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 운전직 파견사원으로 근무중인 A씨가 2008년 9월 30일로 파견 2년이 만료됩니다.
파견 만료 후의 계속고용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① 당사의 운전직 사원은 A씨를 포함하여 총 3명이며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A씨를 2008년 9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시키고 싶다면, A씨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적법성여부? (파견 근로자 보호법 6조2 [고용의무]상 "직접고용"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전환시키는 것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
② 만일 ①이 적합하다면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어느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당사 여건상 운전직 근로자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이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뜻을 받아들여 기간제 근로자로나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요지가 상당히 장문이여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인사실무자로서 본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상담은 파견직 근로자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직접고용의 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 운전직 파견사원으로 근무중인 A씨가 2008년 9월 30일로 파견 2년이 만료됩니다.
파견 만료 후의 계속고용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① 당사의 운전직 사원은 A씨를 포함하여 총 3명이며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A씨를 2008년 9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시키고 싶다면, A씨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적법성여부? (파견 근로자 보호법 6조2 [고용의무]상 "직접고용"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전환시키는 것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
② 만일 ①이 적합하다면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어느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당사 여건상 운전직 근로자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이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뜻을 받아들여 기간제 근로자로나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요지가 상당히 장문이여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