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고정급여액이 12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44시간 사업장인 경우 : 통상일급 = (120만원/226시간)*8시간 = 42,478원
2) 1주40시간 사업장인 경우 : 통상일급 = (120만원/206시간)*8시간 = 45,933원
그런데 귀하가 산정하신 평균임금이 39,13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 = (120만원*3개월)/92일 = 39,130원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예:45,478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 45,478원*30일*(365일/365일) = 1,364,340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
>근무 기간이.
>2007.08.01 ~ 2008.7.31 일까지 딱 1년 일을 했습니다.
>
>매달 다른수당없이 1,200,000원씩 고정적으로 나간돈 밖에 없습니다.
>
>근데 여기 싸이트에서 계산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계산을 할시.
>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시.
>
>1,177,116.16 원이 나옵니다.
>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했을시는 훨씬더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통상임금은 계산법을 잘몰라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
>고정적으로 1,200,000원씩 받는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월고정급여액이 12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44시간 사업장인 경우 : 통상일급 = (120만원/226시간)*8시간 = 42,478원
2) 1주40시간 사업장인 경우 : 통상일급 = (120만원/206시간)*8시간 = 45,933원
그런데 귀하가 산정하신 평균임금이 39,13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 = (120만원*3개월)/92일 = 39,130원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예:45,478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 45,478원*30일*(365일/365일) = 1,364,340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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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2007.08.01 ~ 2008.7.31 일까지 딱 1년 일을 했습니다.
>
>매달 다른수당없이 1,200,000원씩 고정적으로 나간돈 밖에 없습니다.
>
>근데 여기 싸이트에서 계산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계산을 할시.
>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시.
>
>1,177,116.16 원이 나옵니다.
>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했을시는 훨씬더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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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계산법을 잘몰라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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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1,200,000원씩 받는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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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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