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 2008.07.31 16:25
게시판에서 사직서 처리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저의 경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면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10일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전일까지 정상근무하고 사무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두번째 조항때문에 사무인계가 안되면 퇴직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인계를 다 끝내라고 하는데...채용을 진행해도 자꾸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일부러 그러는것 같기도 하고...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사무인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게시판에서 검색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된다고 하던데...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저처럼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도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더 우선시해서 존중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후 1달이 지나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할때....그 퇴사처리되는 날자가 사직서에 기입한 그 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인지?
3. 퇴직금계산시에 보면 퇴직한 날로부터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만약 2번질문에서 퇴직일이 사직서에 기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라면...그 1개월은 무급이될텐데 그러면 퇴직금계산할때 피해가 클것 같은데....이건 어떻게 달리 보상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ㅠ.ㅠ
4. 퇴직처리를 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야 하고 새로옮겨가는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하는데...이런경우 상실일자가 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날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직서에 기입한로부터 1개월 이 지난 날로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물어보려구 해도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참...답답합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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