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2 0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산휴가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일반적인 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출근율 계산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회사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2006.1.1~12.31.까지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9.17.~10.15.까지 90일동안의 출산휴가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10.16.~12.31.까지 14일의 기간 근로일수에 제외되고, 다만 회사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만약 2007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350일)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감안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도에 부여될 연차휴가일수 = 17일(육아휴직을 감안하지 않고 출근율이 8할이상 되어 2007년도에 본래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 (350일/365일) = 16.3일 = 17일

** 본래는 연간일수(365일)이 아닌 '연간소정근로일수', 육아휴직기간(15일)을 제외한 연간일수(350일)가 아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로 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연간일수로 계산한 것이며, 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것과 다소의 차이는 있겟지만, 별 차이는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를 몰라 계산할수 없습니다.)

2007.1.1.~12.31.까지의 연차휴가휴가산정대상기간에 따른 출근율 및 그에 따라 2008년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일수(1.1.~9.16.까지 260일)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부여될 연차휴가일수 = 17일(육아휴직을 감안하지 않고 출근율이 8할이상 되어 2008년도에 본래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 (105일/365일) = 4.8일 = 5일
** 105일 = 365일-2007년도 육아휴직일수 260일
*** 귀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를 몰라 대략 연간일수로 계산했음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2007년도 육아휴직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도에 5일정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한데, 회사에서는 2일정도라는 무슨차이가 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시어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에 출산을 해서 지금은 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출산일이 06년9월17일이라 07년9월 16일까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연말에 연차 정산기준일을 바꾼다고 연차를 정산해서 나머지 12월31일까지 근무한 날짜까지 모두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제가 발생하는 연차가 2개가 맞는지요.올해 08년에는 2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한지...육아휴직동안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않는지 궁굼합니다.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18 1239
실업급여 해당여부 2008.08.08 839
☞실업급여 해당여부 (결혼으로 인한 통근곤란) 2008.08.18 1029
기타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2008.08.07 1128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2008.08.18 5359
검찰 항고 2008.08.07 2067
☞검찰 항고 2008.08.18 1383
욕설 2008.08.07 681
☞욕설 2008.08.18 809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08.08.07 793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08.08.18 1290
회사업무 형태가 바뀌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 2008.08.07 892
☞회사업무 형태가 바뀌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 2008.08.17 944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 2008.08.07 766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 (장거리 전근에 따른 퇴직) 2008.08.17 1611
3조2교대 임금 산출방법 문의 2 2008.08.07 1905
☞3조2교대 임금 산출방법 문의 1 2008.08.17 3192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 등록.. 1 2008.08.07 2388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 등록.. 2008.08.12 2899
촉탁직(계약직)의 연차수당지급방법의 기준은? 1 2008.08.07 2226
Board Pagination Prev 1 ...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