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3월15일 부터 모 회사에 근무를 시작해 현재 재직중입니다..
오늘 집에가보니 8월 의료보험료 13만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더군요..
의료보험 조합에 문의 해보니 2007년11월부터 2008년 1월분 까지 3개월소급분이라고합니다
2008년1월 어지하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4대보험을 빼라고 했습니다..
미납된부분에 대해 신고(고발)해서 분납처리하기로 결정을 받읍니다.
2008년 2월 부터는 갑근세만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지역의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2007년 10월25일부로 사퇴 처리가 되어있더라고요./.
2007년 11월 12월 그리고2008년 1월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했습니다...
보험료는퇴직일자를 2008년1월로 재 신고하면 저는 내지안아도 된다고 하는데(회사로 소급)...된다고 하내요
그럼 나머지 국민연금이랑,고용보험료는 어지해야 좋을가요>>>???
오늘 집에가보니 8월 의료보험료 13만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더군요..
의료보험 조합에 문의 해보니 2007년11월부터 2008년 1월분 까지 3개월소급분이라고합니다
2008년1월 어지하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4대보험을 빼라고 했습니다..
미납된부분에 대해 신고(고발)해서 분납처리하기로 결정을 받읍니다.
2008년 2월 부터는 갑근세만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지역의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2007년 10월25일부로 사퇴 처리가 되어있더라고요./.
2007년 11월 12월 그리고2008년 1월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했습니다...
보험료는퇴직일자를 2008년1월로 재 신고하면 저는 내지안아도 된다고 하는데(회사로 소급)...된다고 하내요
그럼 나머지 국민연금이랑,고용보험료는 어지해야 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