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에는 주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6시간 정도 되거든요.
처음 연봉협상시 오바되는 시간은 다 연장수당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무하다 보니 주40시간에 오바되는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이 시간외수당이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 이것도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주40으로 되어있어서. 월차휴가도 없는데.
따로 요구할수 있는건지 답변바랍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에는 주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6시간 정도 되거든요.
처음 연봉협상시 오바되는 시간은 다 연장수당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무하다 보니 주40시간에 오바되는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이 시간외수당이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 이것도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주40으로 되어있어서. 월차휴가도 없는데.
따로 요구할수 있는건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