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dtnals 2008.08.01 16:24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7월 17일에 퇴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는 사직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였으나, 7월 14일에 대표가 전직원들 앞에서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혔으니 인수인계하라고 지시하였고, 저는 인수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아직까지 퇴직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직장은 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사칙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7월분 임금의 경우, 7월 25일(전회사는 1일~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해 25일자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에 연차휴가는 원래 유급인데도 불구하고, 17일 근무 중 연차휴가 4일을 제외한 13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기준일을 7월 17일로 봐서 8월 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퇴직 처리를 안 해줘서 전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봐서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인 9월 1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 미지급된 연차휴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퇴직금의 경우, 전회사는 연봉을 13분의 일로 나눠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월말에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재직기간이 2년 5개월 정도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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