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이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자동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정년퇴직후 재고용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정년이전의 재직기간)과 별도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기초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결정 역시 종전의 임금과 다른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참조)

다만, 임금을 새롭게 다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급법에서는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장애인으로써 노동부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2)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3)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 기관실 업무종사자 등)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위 1), 2), 3)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령자 또는 정년퇴직자를 이유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후 재고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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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적용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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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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