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ow155 2008.08.02 11:34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었습니다.
미국계 회사로 아시아를 싱가포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생기면서 한국의 노무사를 통해 올 2월쯤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한국의 지사장이 각개별로 면담을 하여 동의를 요구 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장 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든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40시간을 7월1일 부터 시행하지만 교대근무자에게는 적용을 시킬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포괄임금산정제로 16%는 수당이며 84%는 기본급입니다.
시간이 줄어든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4%정도의 수당으로 지급을 하였고
현재 80%로 기본급으로 하고 20%는 수당이라는 계약서에 지사장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으며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겠다 하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취업규칙을 개정 하였다하여 또한, 개별적으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갑이라는 회사의 유지보수업으로 전체 인원을 감독관으로부터 통제 받고 있습니다.
하여 연차 또는 공가 휴가시 대체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대체인원을 마련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3조 2교대 근무자들에게 휴가시 각조에서 비번에 쉬는 사람을 대체시켜 휴가를 시행하라고 하며 자주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제한합니다.
심하게는 대체인원을 충원시켜달라하면 기존의 직원들의 급여 인상없이 또는 축소되게 하여 뽑을 수 밖에 없다고 지사장이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원 충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명절 또는 휴가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모든 근무방식이나 인원 감독은 갑회사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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