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3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미지급 연차수당은 아래과 같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로 예시합니다.) 연차수당은 2007년6월, 2008년6월, 2008년7월 각각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05.6.15.~2006.6.14.기간에 대해 : 2006.6.15.~2007.6.14.의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7.6.15.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2) 2006.6.15.~2007.6.14.기간에 대해 : 2007.6.15.~2007.6.14.의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8.6.15.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3) 2007.6.15.~2008.6.14.기간에 대해 : 2008.6.15.~퇴직일의 기간중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2.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08.6.15.에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수당입니다.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자: 2005 년 6월 15일                     
퇴직일자: 2008 년 7월 4일                     
재직일자: 1115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8.4.4 ~ 2008.4.30        27 일        2,624,999 원 (2,916,666/30)*27일
2008.5.1 ~ 2008.5.31        31 일        2,916,666 원
2008.6.1 ~ 2008.6.30        30 일        2,916,666 원
2008.7.1 ~ 2008.7.3        3 일        282,258 원 (2,916,666원/31)*3일
합계        91 일        8,740,589 원
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1,674,640 원 = {(2,916,666원/209시간)*8시간}*15일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8,740,589+ {1,674,640 * (3/12)}] / 91일
1일평균임금        100,651.09 원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100,651.09원 X 30일 X (1115일/ 365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              9,224,043.7 원
------------------------------------------------------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2,916,666원이라면 통상일급은 111,642원이 되는데, 이는 귀하의 평균임금(100,651원)보다 상회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11,642원 X 30(일) X (1115일/365)  =    10,231,301원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20350

4. 퇴직금을 9,224,043원으로 보는 경우 퇴직소득세및 주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       득       세                333,850
주       민       세                33,380
납    부    세    액                367,230
퇴직금을 10,231,301원으로 보는 경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       득       세                378,170
주       민       세                37,810
납    부    세    액                415,980

퇴직금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5년6월15일 ~ 퇴사일 2008년7월04일
>연봉3500만원(각종 세금제외 월 실수령액-세후금액:2,650,157원)
>  -->식대:매월 10만원 별도
>
>1.만 3년 이상 재직 기간동안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와 연차수당 주지 않음!!
>2.직원들 연말정산(저 포함) 회사에서 착취!!
>  -->2006년:181,310원
>  -->2007년:285,440원
>*만 2년 이상재직 후 퇴사하면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미지급된 연차를 빼고, 퇴직금(세전금액):8,893,83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질문 :
>1.미지급된 연차를 포함하면 얼마 이며,
>2.퇴직금에서 각종 세금이 얼마 이며,
>3.제가 실수령액(세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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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무명씨 2008.08.04 13:16작성
    my0310 님께 // 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2개월이내'에 지급(미지급된 경우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연차수당입니다. 즉, 3년간의 미지급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시되 그중 2008.6.15.에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2) 111,642원은 월고정통상임금액(2,916,66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한 통상일급을 말합니다. [2,916,666/226시간]*8시간=통상일급(111,642원) 만약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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