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8.7.21.이라면 이날로부터 18개월에 해당하는 2007.2월~2008.7월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므로(단, 종전회사와 현재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오해를 받고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고 퇴직하였다는 것이 권고사직임을 회사가 인정한다면(=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12일까지 다른곳에서 근무를하다가
>2008년 4월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7월 21일날짜로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상사로 부터 오해를 받고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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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퇴직일이 2008.7.21.이라면 이날로부터 18개월에 해당하는 2007.2월~2008.7월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므로(단, 종전회사와 현재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오해를 받고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고 퇴직하였다는 것이 권고사직임을 회사가 인정한다면(=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12일까지 다른곳에서 근무를하다가
>2008년 4월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7월 21일날짜로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상사로 부터 오해를 받고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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