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4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요양신청이 승인되는 근로복지공단은 그에 따른 산재보상(요양급여는 병원,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근로자)를 실시합니다. 다만, 그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자는 과실책임자인 사업주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부담자는 과실(과실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언정되는 경우) 책임있는 사업주입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엑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재시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증인(동료근로자들)이 책임진다.'는 보증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금 범위한도내에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당 상담소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등 다른 상담기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금지조항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손해금에 대한 액수확정을 금지하는 것인데, 회사와 산재근로자의 보증인과의 관계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과는 다른 문제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다가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당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객운수회사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저희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척추에
>문제가 있어 이를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에게 부탁을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합니다.
>질문1)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하고 그로인해
>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재직중인 사람들이 연대보증하여 보증한
>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의 내용이 근기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문3) 만약 청구를 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일수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개시하는 경우) 2008.08.16 3239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8.08.11 854
☞연차수당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청구) 1 2008.08.21 1969
연봉계약에 따른 월급분석좀.... 2008.08.10 856
☞연봉계약에 따른 월급분석좀....(포괄임금 적정액) 2008.08.18 1300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1 2008.08.10 2469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2008.08.18 4414
산전후 휴가요건 중 고용보험 180일에 개인적인 무급휴가기간도 ... 2008.08.10 1522
☞산전후 휴가요건 중 고용보험 180일에 개인적인 무급휴가기간도 ... 2008.08.18 2349
시간외근로 문의 2008.08.09 895
☞시간외근로 문의 (고정액수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8.08.18 1387
임원을 사직시키고자 할때의 사유가 타당한가요 2008.08.09 794
☞임원을 사직시키고자 할때의 사유가 타당한가요 2008.08.18 1761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08.08.08 1227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08.08.18 1137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08.08 843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의 미납) 2008.08.18 7738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2 2008.08.08 22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휴직기간의 처리) 2008.08.18 3393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08 863
Board Pagination Prev 1 ...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