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다가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당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객운수회사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저희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척추에
문제가 있어 이를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에게 부탁을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합니다.
질문1)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하고 그로인해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재직중인 사람들이 연대보증하여 보증한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의 내용이 근기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문3) 만약 청구를 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다가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당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객운수회사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저희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척추에
문제가 있어 이를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에게 부탁을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합니다.
질문1)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하고 그로인해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재직중인 사람들이 연대보증하여 보증한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의 내용이 근기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문3) 만약 청구를 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