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4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만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만1년이 안된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즉, 최초입사후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날 기존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근로자와 사전에 동의가 있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법정휴무일로 갈음 후 남은 연차휴가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저희가 2007년도 4월1일 입사하였는데요 법적으로 현재 몇개의 연차가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
>2.또한 저희 회사 연차에 대한 취업 규칙이 다음과 같은데요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    나머지 일수를 준다.
>
> 이런 회사 법규에도 저희 회사는 사실상 연차를 빨간날(토,일 빼고 법정휴무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가요?
> 만약 이게 타당한 거면 저희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
>
>3.대체일자로 적용할때 08년 1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1,2,3월을 제외하고 해야하는건가요??                                                                                                                     
>(참고사항: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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