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저희가 2007년도 4월1일 입사하였는데요 법적으로 현재 몇개의 연차가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2.또한 저희 회사 연차에 대한 취업 규칙이 다음과 같은데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이런 회사 법규에도 저희 회사는 사실상 연차를 빨간날(토,일 빼고 법정휴무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가요?
만약 이게 타당한 거면 저희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
3.대체일자로 적용할때 08년 1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1,2,3월을 제외하고 해야하는건가요?? (참고사항: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니다.)
1.저희가 2007년도 4월1일 입사하였는데요 법적으로 현재 몇개의 연차가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2.또한 저희 회사 연차에 대한 취업 규칙이 다음과 같은데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이런 회사 법규에도 저희 회사는 사실상 연차를 빨간날(토,일 빼고 법정휴무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가요?
만약 이게 타당한 거면 저희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
3.대체일자로 적용할때 08년 1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1,2,3월을 제외하고 해야하는건가요?? (참고사항: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