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고부족, 사업장 공사, 고장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간근무(08:00~18:00)를 하고 시급자입니다.
>
>간혹 평일(월~금)이 일이 어서 휴무를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는 어떻게 무급, 유급 상관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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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고부족, 사업장 공사, 고장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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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간근무(08:00~18:00)를 하고 시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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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평일(월~금)이 일이 어서 휴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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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어떻게 무급, 유급 상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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