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aks00 2008.08.04 16:56
해고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둬 줘야 겠다.
이것도 해고라고 할수있는지요?
또한 구두로 말한것도 해고에 대한 통지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니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면 구두로 한것과 합산하여서 50일 전이라고 생각해야하는것인지요?

해고의 주 내용은 경영상이라지만
수익이 나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비를 건설사에서 받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나 이런것은 충분히 지불할수 있는데..
경영상이란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네요.

처음에 말을 들었을때는 그냥 수긍을 하는것 처럼 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부당해고 같아서요...
정확히 한달은아니지만 한달이란 기간을 준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상여도 있고, 다음달만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이런것도 부당해고로 볼수있는것인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두서가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요약하면..
구두로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한것도 해고사전통보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서면해고사유를 받은때부터가 사전통보기간에 들어가는것인지?
또한 그 사유가 사업이 어렵다는것인데..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데
해고 사유가 될수 있는지?
또한 한두달만 더 근무를 하면 상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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