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평가 또는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3

하지만. 평가에 따른 급여지급방식을 기존 고정성과급(통상임금 포함)에서 변동성 성과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규범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1) 취업규칙(임금규정 포함)을 개정을 통해 하고자 한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2)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임금)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근로자 전원의 직접적인 동의서(또는 기존 임금계약서의 갱신)가 있어야만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만약 위 방법으로 합당하게 변동성 성과급제도로 개정된다면 해당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통상임금이란, 1)근로제공에 대한 월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성과급은 분기별평가를 통해 그 지급액수가 변경되기 때문이며 2) 설령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성과평가에 따라 그 급여액수가 차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영업직<->비영업직 교류로 인해 통상임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담당자의 실무적 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인사쟁이 입니다..
>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
>** 자사는 직무내용에 따라 크게 영업직과 비영업직으로 직군이 나뉩니다.
>   올해부터 영업직의 성과급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이를 위한 재원으로
>   개인의 연봉에서 일부분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
>
>   예를들면..
>  
>      
>           급여공제액         A          B        C    <= 분기별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   부장    500,000      700,000   500,000  400,000
>   과장    400,000      600,000   400,000  300,000
>   대리    300,000      500,000   300,000  200,000
>   사원    200,000      400,000   200,000  100,000
>
>
>1) 개인급여액에서 위와 같이 일부분을 공제하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할 경우,,
>   통상임금에서 위의 공제액을 제외해도 되는건지?
>   (성과급 제도가 생기기전에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었음,
>    이를 직원의 동의 절차를 얻어, 통상임금에서 제하려고 함)
>
>2) 연중 비영업직<->영업직으로 소속변경 될 경우,,
>   통상임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지?
>   (예를들어,, 같은 부장이라도,.9월에는 비영업직으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었는데,,
>   10월에는 영업직으로 인사이동하여,,10월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이 250만원으로 변경됨)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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