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하도급업체의 노무관리의 독립성 뿐만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사업경영영상의 독립성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소요자금 조달문제에 있어서는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금품을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자와 협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 후 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 등에 선물을 원․하도급 근로자 구분없이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로 적용하는 경우, 기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해당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내하도급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센티브나 휴가비 지급에 대한
>문구가 있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나 휴가비 지급자체가 관리주체가 갑사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불법파견으로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
>또한 하도급사(을사)에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 조차
>하도급사에서는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계약서에
>휴가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방향이 서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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