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예고된 기간(해고통보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9.1.자로 해고날짜가 정해졌다고 하여 기분나빠서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9.1.이전의 기간에 사업주의 허락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이미 예고된 경우라도 해고와 다른 사유(예:장기간의 무단결근)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유(무단결근)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비록 해고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1개월간(8/31까지 근무하도록, 7월 26일에 통보함)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원이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후 몇일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게 되면 자진사퇴 또는 8월 31일까지 무단결근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5일 이상이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
>그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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