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자(인수회사)는 종전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회사가 양도회사 소속인 귀하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가 있어 양도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하고, 양수회사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싯점 당시에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승계과정에서의 승계거부는 다름 아닌 해고이므로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주야근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주간만 시키고 있어요
>야간근무를 했을때 주간에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데 계속 주간만 시키네요 이럴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주야근무를 다 시켜 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지요
>
>2. 근로계약서상에 "본인이 그만둘때 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라고 근로자가 손으로
>대표이사가 보는앞에서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7월 25일날 공고을 붙였네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부득이 하게 퇴사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
>3.전에 회사를 다른사람이 인수하면서 다 고용승계하는데요 저만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직원으로 받드라구요 이럴경우에 제가 다시 다닐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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