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nwantfly 2008.08.06 16:42
항상 감사합니다.

퇴직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중 한분이 6월말일자로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이 2006년 1월이고 2007년 12월까지 연봉제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상여금도 없었구요. 1월에 상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월급제로 바꼈고, 상여금도 발생을 했습니다.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건지요.
1)번 퇴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3/12로 해야하는것인지 (연봉제기간도 포함 : 상여금 없음)
2)번 1월부터 6월까지 상여금 총액 * 3/6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3/12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것이 아닌가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운 날씨에 힘내시구요.


* 제가 찾아본 행정해석 중에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의 정확한 뜻이
  2)번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요.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2003.02.24, 임금 68207-120 )

  중략.....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 이부분 :
반면에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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