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8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과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편의제공은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모와 지원여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회사발전의 동반자로 가기 위해서는 적대적 자세보다는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사무실,기타 집기뿐 아니라 전임자와 관련된 임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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