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lsung 2008.08.06 17:15
이번에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사무실,기타 집기뿐 아니라 전임자와 관련된 임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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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8.07 13:09작성
    ○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위에 소개해 드린법을 줄여서 흔히 「노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이 법 부칙에 의하면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 사무실 기타 집기에 관한 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 단서조항(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에 의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소한 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으나,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수준 정도로 보면 됨.

    ○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과 사무실 제공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협조차원에서(노사가 협력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 지원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원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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