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8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정, 조직의 축소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권고사직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경영상 사정, 부서축소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조건은 해당부서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1년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매출로 인해 근무하던 해당 부서의 팀장자리를 없애고
>저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퇴사를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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