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1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법등에 관해서는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매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분을 정산하여 금액으로 지급을합니다.
>(주40시간 해당업체임)
>작년까지는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세금으로 고용보험만 공제하였는데
>올해는  각종  세금(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을 모두 공제를 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어떤이는  연차비는 비과세라는 이야기도있던데
>비과세는 세금을 공제하지않는다고 하고..
>회사이야기로는 월급에서 미사용연차비를 포함하여 당월 세금을 공제하고
>미사용 연차는 지급시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하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
>더운 여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비과세는 어떤 종류가있나요?
>
>더운 여름  노고가 많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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