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08.08.06 20:32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매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분을 정산하여 금액으로 지급을합니다.
(주40시간 해당업체임)
작년까지는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세금으로 고용보험만 공제하였는데
올해는  각종  세금(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을 모두 공제를 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어떤이는  연차비는 비과세라는 이야기도있던데
비과세는 세금을 공제하지않는다고 하고..
회사이야기로는 월급에서 미사용연차비를 포함하여 당월 세금을 공제하고
미사용 연차는 지급시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하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더운 여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비과세는 어떤 종류가있나요?

더운 여름  노고가 많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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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8.07 09:02작성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 입니다. 즉, 어디선가 들었다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비과세라는 얘기는 틀린 얘깁니다.

    ○ 비과세 소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찾아 보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main/main.do 싸이트에 들어가서 왼쪽부분에 “법령정보검색”하는 곳에 "소득세법"이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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