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2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는 토요일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로 판단되며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침식대와 교통비는 사업장내의 별도의 규정(또는 관례)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퇴직금은 연봉총액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44시간인 경우 10일, 주 40시간인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유류비 지원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약정일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후 사업주가 이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연봉계약 과정에서 귀하가 임금인상 거부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사업주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 입증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을 의 임금은 연봉 23,000,000 원 으로 하여 매월 1,516,484 원씩 지급하여
>
>상여금은 연200% [월 총액기준,설,추석,각100% 씩지급] 로 한다
>
>기본급   1,317,776   연장근로수당   152,051   월차수당   46,657
>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1,516,484
>
>연봉계약일 2007,07,20 - 2008,07,19  [실제는 2008,08,05까지일했습니다]
>
>시업및 종업시간  월 - 금 08:30 - 18;00  토 ;08:30 - 15:00
>
>이 상태로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
>월급은 이대로 나왔습니다만 상여금은 작년여름휴가때 200,000
>
>추석때 500,000  설때 700,000 나왔습니다
>
>궁금 한것은
>
>[제가 2008,01,01 - 06,30 까지 개인일보를 적어 보았습니다]
>
>1, 아침06:00 에 출근을하면 조출비와 아침식대 교통비는 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
>
>2, 근로 시간이 보통 열시간에서 열한시간 이상된는데 시간수당을
>
>더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어떤날은 06:00시작하여 다음날 새벽02:00까지한적도 있네요]
>
>3,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계산을해야 되죠 연봉23,000,000 내에서 받아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23,000,000 을 채워받고 나서 계산을 해야 옳은가요?
>
>4,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죠?
>
>5,총 3명의 기사중에 2명에게는 70,000 원씩 유류를 지원을 해주면서
>
>[처음에 입사 할때는 넣어준다고 자랑하더니] 나는 못받았는데 [7월에 한번넣었슴]
>
>받아낼순없나요?
>
>6, 어떻게든 일을 해볼려고 어떠한 불이익도 그냥참고 넘겻는데
>
>[기사2명에 잡부2명이 한조가되어 일을나갔었는데 12월달에 일거리가
>
>줄을거라며 잡부 한명을 3월까지만 줄이자고 하더니 이젠 구할생각도 않하니
>
>그 한명 일이 고스란이 저한테 승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힘들어서
>
>언봉재계약 이야기가 나올때 제가 일이너무 많아젓으니 100만원을 올려
>
>달라했더니 [그럼 계약을 않하겠다 ] 해서 그만둔거네요
>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지요?
>
>어쩻든  제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계산 좀 잘해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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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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