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2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3개월 전체에 대해서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1-60일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을 지급하며 미달되는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을 하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008.08.14 109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포괄임금계약의 적정성) 2008.08.21 1741
주 40시간 시행 후 급여 산정 2008.08.14 1138
☞주 40시간 시행 후 급여 산정 2008.08.21 1045
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 2008.08.14 727
☞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 2008.08.21 707
취업규칙 개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8.08.14 965
☞취업규칙 개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삭제) 2008.08.21 1406
통상임금 2008.08.14 999
☞통상임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8.08.21 1137
실업급여문의요 2008.08.14 857
☞실업급여문의요 (결혼에 따른 원거리 거소지 이전) 2008.08.21 1355
휴일·휴가 일직위반으로 일직비를 지급안할 경우 ... (일직비용의 성격) 2008.08.14 1440
☞일직위반으로 일직비를 지급안할 경우 ... (일직비용의 성격) 2008.08.21 2090
산휴휴가와 연차를 같이 쓸려고 하는데요 2008.08.14 1870
☞출산휴가와 연차를 같이 쓸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 사용시기의 ... 2008.08.21 1845
비정규직 계약서 문의 2008.08.14 914
☞계약서 문의 (계약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직하는 경우) 2008.08.21 1766
걱정됩니다. 2008.08.13 1000
☞걱정됩니다. (패소시 소송비용의 근로자 부담) 2008.08.21 2593
Board Pagination Prev 1 ...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