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3개월 전체에 대해서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1-60일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을 지급하며 미달되는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을 하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3개월 전체에 대해서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1-60일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을 지급하며 미달되는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