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2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실업급여지급사유 5번 항목은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정리해고가 된 것이 아닌 업무부적응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충분한 숙지 후 여쭙니다.
>당 회사에 [00팀의 기획팀장]으로 입사하여 3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4월초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00팀 기획팀]이 폐지되었고
>저를 제외한 팀원들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1년정도 공석이던 [XX팀 디자인책임급]으로 인사발령해 버렸습니다.
>그간 4개월 동안 내 팀원들이 다 짤린 상태에서 내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분야에서의
>근무로 너무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눈치와 결과에 대한 비전문가로서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발령시 퇴직을 했어야 하는데...먹고살기 힘들어서 버텼는데..이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에 사직을 결심하고 퇴직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그냥 [기타개인사정에의한 이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2]실업급여지급사유> 중 5번, 나항목이 적용 가능한가요?
>이것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까지는 한 1달은 더 걸릴것 같은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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