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재고용을 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입사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최초 촉탁직 전환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은 정년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년단위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년단위로 1년씩으로 15일만 지급해드렸는데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누군가가 그러는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하는것으로써 연차는 최소 입사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거라 하는데...
>정년이 되어 당연 퇴사할 입장이지만 근무를 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것은 이전의 근로를 다 종료하고 새로이 시작하는것으로 봅니다.
>1년씩 계약을 하기로 했기에 상기에 말한봐와같이 계약이종료되면 모든것을 정산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계약서를 쓰는데 계속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의 일수가 늘어나야한다는건 좀....
>하여간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재고용을 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입사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최초 촉탁직 전환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은 정년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년단위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년단위로 1년씩으로 15일만 지급해드렸는데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누군가가 그러는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하는것으로써 연차는 최소 입사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거라 하는데...
>정년이 되어 당연 퇴사할 입장이지만 근무를 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것은 이전의 근로를 다 종료하고 새로이 시작하는것으로 봅니다.
>1년씩 계약을 하기로 했기에 상기에 말한봐와같이 계약이종료되면 모든것을 정산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계약서를 쓰는데 계속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의 일수가 늘어나야한다는건 좀....
>하여간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