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2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이구요 .. 이번주로 출산휴가가 끝이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구요 ..
>육아문제로 인하여 10월까지 근무하고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해 달라고 할 예정인데요 ..
>육아휴직후에 바로 퇴사하는 거로 해야 할 것 같거등요 ..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해보려 하는데 ..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잖아요 ..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구 ..
>글애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요 ..
>육아휴직기간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
>혹시 그런거라면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
>
>글구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해줄수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벌금을 문다고 하던데 맞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했더니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리 비우는게 곤란하여 거부할수도 있다구
>육아휴직을 거부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글케되면 저같은경우 사업자를 낼 경우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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