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7 2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출근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전근명령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귀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거소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급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귀하가 회사로부터 전근명령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근명령서 등)를 가지고 거소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현재 실제 생활하는 주된 곳(거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거소지와 주소지가 다름에 따른 별도의 증빙요청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해서요~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는 서울이고 본사는 경기도 광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대 담주부터 광주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서울지사까지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왕복이 3시간쫌 안되는 시간이구요~
>광주를 출근하게 되면 적어도 3시간인대 왕복이면 6시간 안되는 시간이구요 ㅜㅜ
>제가 시간상으로 출근 못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등본이나 그런 증빙 서류가 잇어야 하는것 같은대 현재 등본주소지는 지방부모님댁으로 되어있습니다.
>쫌 복잡한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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