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자진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권고사직를 받을 때까지 계속근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의 야간당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당직 근무를 하고, 다른 직원이 평일 5일동안 당직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
>그런데 평일에 근무하던 직원이 피로를 호소하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평일에 5일 계속 밤새는 일이 힘들다고 보고 앞으로 야간당직업무를 격일로 하도록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제가 평일에는 공부하고 있어 격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딱히 그만 두라는 말도 없이 그냥 격일 근무하는 직원 2명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업무가 훨씬 덜한 주말에만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
>
>아마 제가 곧 그만 둘 것이라고 보고 회사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 한데요...
>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버텨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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