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0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토요일을 휴무일로 시행하는 경우 : 회사의 사규에서 비록 오전8시~오후6시까지 9시간(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1주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평일 1시간씩 총5일+토요일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임금중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현장수당+자격수당으로 보아 총 2,004,000원인데,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므로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958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1주평균연장근로수당은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10시간*시간당통상임금*1.5)=191,770원인데, 한달의 평균주수는 4.345주(356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7일)이므로 귀하의 월평균연장근로수당은 833,242원(191,770원*4.345주)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하에 대해 회사가 주6일근무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댓가로 연장수당+휴일수당으로 691,000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위 연장근로수당과 142,242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2. 회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시행하는 경우 : 귀하의 1주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근무일 1시간*6일)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주평균연장근로수당은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2시간*시간당통상임금*1.5)=76,708원인데, 한달의 평균주수는 4.345주(356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7일)이므로 귀하의 월평균연장근로수당은 333,297원(76,708원*4.345주)이 타당한데, 회사가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366,000원이라면 회사가 연장수당을 32000원정도 추가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휴일(토요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9시간*시간당통상임금*1.5)*4.345주 = 562438원인데,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으로 325,500원을 지급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23만원정도 부족하게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40시간제 회사입니다.
>일이 많다보니 주5일은 꿈도 못꿔보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월5일 휴무 몇개월 하다가 다시
>월4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할 텐데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같고요
>회사사규엔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근무(휴게시간 1시간)로 되어있는데
>실제근무시간은 오전7시 시작, 오후 7시퇴근 그나마 잔업이라도 있으면 9시는 보통이구요.
>그래서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급여 명세표 보시고 급여산정에 문제가
>있는지 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기본급 : 1,714,000원
>연장근로수당 : 366,000원
>직책수당 : 20,000원
>근속수당 : 25,000원
>현장수당 : 220,000원
>자격수당 : 50,000원
>휴일근로수당 : 325,500원  합계 : 2,720,000원 (세금공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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