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경영담당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욕설(언어폭력)은 한두마디의 욕설정도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언어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들은 상습적,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저지른 경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성립여부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하에서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되는 범죄가 모욕죄인데, 개인적인 통화 등에 따른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부장은 귀하에 대한 인사최고책임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지 1회적으로 '그럴거면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생산부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에 관련하여 상관인 부장님하고 통화중 부장님이 니가 뭔대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 말대꾸하느냐고 폭언을 하시더군요.몇차례 똑같이 니가 뭔대.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니라고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씨발! 니라고 하면 어떠냐구 딸뻘인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사무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니 올라오셔서 니가 뭔대 말대꾸하냐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라고 하시더군요..수차례...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나고 같은 사무실에 있기가 싫어서 옆에 계신 이사님께 먼저 퇴근하겠다고 했더니, 부장님이 너 그럴거면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여직원한테 씨발이 뭐냐고 그러지 마세요..하고 했더니 대통령한테도 욕하는대 왜 욕을 못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대통령 앞에서는 못하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3:30분경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할지,,,올바른 대처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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