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질병,부상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가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2) 그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퇴직전 1개월이내의 진료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정(질병,부상이 있음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함이기 때문에, 아직 고용지원센터에 자격상실처리(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상적인 사직과정을 밟고 그와 동시에 퇴직처리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내역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사실상의 퇴직일과 무관하게 진료내역서 확보이후의 시기를 퇴직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관행상 회사측에 '질병,부상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하였는지. 회사측에서도 귀하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등을 물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사전에 화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몸상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 판정이 있었고, 다리 무릎근처에 근육파열로 수술도 했었습니다(4개월간입원)
>
>그후 제가 최근에 7개월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업무가 제 무릎에 무리를 주는것같아서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회사로 옮겨야겠단생각에
>다니던 회사에 사작서를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가
>일주일 일해보니 역시나 무릎에 무리가 가서 일주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이력서도 내보았는데 아직 취업이 안되고있습니다
>
>먼저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이 되었고 180일은 넘었구요
>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문의해보니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한달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전에 7개월 다니던 회사가 아직도 절 퇴사처리안했더라구요
>
>제가 퇴사하기전에 무릎이 아파서 그만두었지만 병원치료를 받지는 안았었는데요
>그럼, 지금 실직 상태에서라도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고
>한달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인정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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