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8199 2008.08.08 12:53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검색해서 읽어보았는데 정확한 말이 별로 없어서 문의드림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하고 10일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을때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사일 2007.7.6
퇴사일 2008.7.31
휴직기간 2008년 7.1-20일
임금은
08년  4월 1,000,000
08년  5월 1,000,000
08년  6월 1,000,000
08년  7월   350,000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되는지 아님 393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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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hck1459 2008.08.08 17:17작성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했기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됩니다
  • 무명씨 2008.08.08 18:18작성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 이라면 20일간의 휴직외 결근이 없었다면 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 되므로
    퇴직금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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