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연납, 분기납, 월납 등 자유로운 방식)하게 되는데,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퇴직)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을 검토하시어 운영관리업무회사 상의하신 후 퇴직일이후 14일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납부가 가능한지 협의하시고 만약 운영관리업무회사에서 미납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
>DC형 퇴직연금제 가입해서 분기납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
>분기단위로 납부하다보니 신규 가입자들도 분기단위로 가입하여 납부하는데여
>
>가입주기가 3개월의 텀이 있다보니 1년 갓 지난 시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
>퇴직하는 직원이 몇건 생깁니다~
>
>이럴경우에는 당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천세신고를 하고있는데여
>
>이것이 혹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기관에서 지급하게
>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늘 건강하시고 즐건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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